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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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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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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돼지 사육시설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면적 3,00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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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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