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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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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70조
제1항제1호
1,500
나.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법 제70조
제2항제1호
5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70조
제2항제2호
5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70조
제1항제2호
1,500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
제2항제3호
500
바. 법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법 제70조
제2항제4호
500
사.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70조
제2항제5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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