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70조 제1항제1호 | 1,500 |
| 나.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 | 법 제70조 제2항제1호 | 500 |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70조 제2항제2호 | 500 |
|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70조 제1항제2호 | 1,500 |
|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 제2항제3호 | 500 |
| 바. 법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70조 제2항제4호 | 500 |
| 사.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0조 제2항제5호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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