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8. 10.> | |||||||||||||
|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뒤쪽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
|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 |||||||||||||
|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신청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보상금지급통지서 번호(통보일자) | |||||||||||||
| 보상결정 금액 | |||||||||||||
| 이의신청 사유 | |||||||||||||
| 이의신청 내용 | |||||||||||||
|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신청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 1.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아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 |
|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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