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8. 10.> | ||||
|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 ||||
| 일 정 | 조 사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발 굴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장 소 | *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사ㆍ발굴 인원 | 대표자 | 소속: 성명: | ||
| 기타 인원 | 소속: 성명: 을(를) 포함한 명 | |||
| 조사ㆍ발굴 사유 | ||||
| 그 밖의 사항 |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 ||||
|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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