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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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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8. 10.>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일 정조 사년 월 일 ~ 년 월 일
발 굴년 월 일 ~ 년 월 일
장 소*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ㆍ발굴
인원
대표자소속: 성명:
기타
인원
소속: 성명: 을(를)
  포함한 명
조사ㆍ발굴 사유
그 밖의 사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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