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8. 10.>
안내판(예)
1. 안내판의 규격

가. 두께 및 재질: 2 ∼ 3mm 두께의 철판
나. 바탕색: 흰색
다. 글씨: 검은색

2. 안내문의 “예문”
150 ∼ 180cm
(안내문)120 ∼ 150cm
120 ∼ 150cm(지표 위)
80 ∼ 100cm(지표 밑)
안 내 문

1. 이 곳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신고된 지역입니다.
2.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굴 및 수습되는 유해 및 유품 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4. 관련사항 문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전화번호) 또는 협조 국가기관 등(전화번호)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ㅇ ㅇ ㅇ ㅇ ㅇ(협조 국가기관 등의 기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