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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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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10.>
(색상: 하늘색)
(앞쪽)
제 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60㎜×90㎜[백상지(150g/㎡)]
(뒤쪽)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위원회 위원장
직인
1. 이 증은 앞쪽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쪽 또는 뒷쪽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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