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22.> | |
| 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
| 총계 | 72 |
| 정무직 계 | 3 |
| 위원장(장관급) | 1 |
|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 및 상임위원(차관급) | 2 |
| 별정직 계 | 53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 1 |
| 4급 상당 별정직 | 5 |
| 5급 상당 별정직 | 17 |
| 6급 상당 별정직 | 17 |
| 7급 상당 별정직 | 13 |
| 일반직 계 | 14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
|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 6 |
| 행정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 6 |
| 경찰공무원 계 | 2 |
| 경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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