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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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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22.>
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72
정무직 계3
위원장(장관급)1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 및 상임위원(차관급)2
별정직 계53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1
4급 상당 별정직5
5급 상당 별정직17
6급 상당 별정직17
7급 상당 별정직13
일반직 계1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1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6
행정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6
경찰공무원 계2
경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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