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24. 10. 4.>삭제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7.> | ||||||||||||||||||||
| 감염병 발생 통보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통보자: [ ]질병관리청장, [ ]( )의료기관의 장 | ||||||||||||||||||||
| 수신자: [ ]소방청장, [ ]( )시ㆍ도 소방본부장 | ||||||||||||||||||||
| [환자의 인적사항] | ||||||||||||||||||||
| 성명 | [ ]신원미상 | 생년월일 | yyyy.mm.dd |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국가명: ) | 성별 | [ ]남 [ ]여 | |||||||||||||||||
| 내원일시 | yyyy.mm.dd hh:mm | 연락처 | ||||||||||||||||||
| 주소 | [ ]거주지 불명 | |||||||||||||||||||
| [감염병명] | ||||||||||||||||||||
| 제1급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마버그열 | [ ]라싸열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리프트밸리열 | [ ]두창 | [ ]페스트 | |||||||||||||||||
| [ ]탄저 | [ ]보툴리눔독소증 | [ ]야토병 | ||||||||||||||||||
|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신종인플루엔자 | [ ]디프테리아 | ||||||||||||||||||
|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 ||||||||||||||||||||
| 제2급 | [ ]결핵(結核) | [ ]홍역(紅疫) | [ ]수막구균 감염증 | |||||||||||||||||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 종류: | |||||||||||||||||||
| [감염병 발생정보] | ||||||||||||||||||||
| 발병일 | 년 월 일 | 진단일 | 년 월 일 | 통보일 | 년 월 일 | |||||||||||||||
| 확진검사결과 |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 |||||||||||||||||||
| 환자 등 분류 |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
| 추정 감염지역 | [ ]국내 [ ]국외(국가명: / 입국일: 년 월 일) | |||||||||||||||||||
| 비고(특이사항) | [ ]검사 거부자 | |||||||||||||||||||
| [통보의료기관 등] | ||||||||||||||||||||
| 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뒤쪽) |
| 작성방법 |
| [통보자] 해당되는 통보자에 √표하고, 통보자가 의료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의료기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시ㆍ도 소방본부장인 경우, 빈칸에 본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환자의 성명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 미상란에 √표를 합니다. (2)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을 적습니다. (3) 국적: 내국인과 외국인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함께 적습니다. (4) 성별: 남 또는 여 중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합니다. (5) 내원일시: 의료기관에 최초로 내원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6) 연락처: 추후 감염병 대응 절차를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7) 주소: 통보 당시의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신원미상이거나 주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란에 √표를 합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표를 합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감염병명을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2) 진단일: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3) 통보일: 질병관리청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 날짜를 적습니다.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추정 감염지역: 감염된 곳이 국외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명과 입국일을 함께 적습니다. 이 경우 체류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통보의료기관 등] 통보자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를 적습니다. ※ 비고 결핵의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는 결핵환자 정보 이외의 정보 항목(발병일, 진단일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