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24. 10. 4.>삭제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생년월일 | ||||||||||||||||||||||||||
| 용 도 | 구조대상자ㆍ응급환자와의 관계 [ ]본인 [ ]보호자 [ ]공공단체 [ ]보험회사 [ ]기타 | ||||||||||||||||||||||||||
| 구조대상자 ㆍ환자 인적사항 |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고 |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구조 [ ]구급)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관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확인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요구조자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증명서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 ||||||||||||||||||||||||
| ※ 소방관서(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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