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24. 10. 4.>삭제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5.> | |||||||||||
| 소방서 구급대·안전센터 |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 | 결재 | 119구급대장(센터장) | ||||||||
| 구급일지 일련번호 | - | ||||||||||
| 구분 | [ ] 이송 거절(구급대원) | [ ] 이송 거부(환자/보호자) | |||||||||
| 환자평가 |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 발병 또는 손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가? | [ ] 예 [ ] 아니요 | |||||||||
| 세부 항목 [ ] 평가 거부 | ▶자살시도 | [ ] 예 [ ] 아니요 | |||||||||
| ▶머리 손상 | [ ] 예 [ ] 아니요 | ||||||||||
| ▶약물중독(intoxication) | [ ] 예 [ ] 아니요 | ||||||||||
| ▶흉통 또는 복통 | [ ] 예 [ ] 아니요 | ||||||||||
| ▶호흡곤란 | [ ] 예 [ ] 아니요 | ||||||||||
| ▶실신(syncope) | [ ] 예 [ ] 아니요 | ||||||||||
| ※ 부분에 체크한 경우 의료지도에 따를 것. | 생체징후 [ ] 정상 [ ] 측정 거부 | [ ] 맥박수 비정상 [ ] 혈압 비정상 [ ] 호흡수 비정상 [ ] 의식상태 이상(異常) 또는 당뇨인 경우 혈당치 비정상(Chemstrip/Glucometer) [ ] 흉통, 호흡곤란 또는 의식상태 이상인 경우 SpO2 비정상(가능한 경우) | |||||||||
| <정상 범위> 맥박수 60~100회, 수축기 혈압 100~140 ㎜Hg, 이완기 혈압 60~90 ㎜Hg, 호흡수 12~20회, 혈당치 60 ㎎/dl 이상, SpO2 95% 이상 | |||||||||||
| ※ 비응급 환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세부 항목의 평가거부 또는 생체징후의 측정 거부 시에는 이송거절을 원칙으로 함. | |||||||||||
| 이송 거절 확인 | 거절 사유 | [ ] 단순 치통환자 | |||||||||
| [ ] 단순 감기환자(38 ℃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 [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
| [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 [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
| [ ] 단순 열상(熱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
| [ ] 병원 간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 제외)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 |||||||||||
| [ ]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 구두 확인 | [ ] 이송을 요청한 사람 | [ ] 목격자 | |||||||||
| 환자 고지 | [ ] 상태가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 다른 이동수단의 종류 및 이용방법 [ ] 이송 거절의 이유, 구급대원의 소속·성명·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 | ||||||||||
| 이송 거부 확인 | 이송 거부 | 이송 거부로 인하여 환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환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서명 거부 | [ ] 구두 확인 1차 | [ ] 구두 확인 2차 | |||||||||
| 목격자 | 본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119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목격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환자 고지 | [ ] 상태가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 ] 병원진료가 필요함을 고지 | |||||||||
| 녹음 등 유무 | [ ]녹음/녹화 자료 있음 | [ ]녹음/녹화 자료 없음 | [ ]그 밖의 자료 있음 | ||||||||
| 본인은 구급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자격 및 경험 등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성실히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 . . . : 구급대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