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24. 10. 4.>삭제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 |||||||
|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 구조 거절 확인서 | 결재 | 부대장 (부센터장) | 대 장 (센터장) | |||
| 구조일지 일련번호 | - | ||||||
| 구조대상자 평가 | [ ]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
| 세부 거절 항목 | [ ] 단순 문 개방 | ||||||
| [ ]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 |||||||
| [ ] 장애물 단순 제거 | |||||||
| [ ]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 |||||||
| [ ]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 ) | |||||||
| [ ] 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 요구조자 고지 | 고지 항목 | [ ] 상태ㆍ상황이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
| [ ] 구조 거절의 이유, 구조대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 | |||||||
| [ ]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 |||||||
|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고지 내용 | |||||||
| 녹음 등 유무 | [ ] 녹음/녹화 자료 있음 | [ ] 녹음/녹화 자료 없음 | [ ] 그 밖의 자료 있음 | ||||
| 본인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ㆍ자격 및 경험 등에 의하여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성실히 평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구조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조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 |||||||
| 20 . . . : 구조대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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