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 출 석 요 구 서 | |||
| 사 건 | 사건번호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출석일시 | |||
| 출석장소 | |||
| 진술하거나 감정해야 할 사항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들으려 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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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 1.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출석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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