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 ] 환경오염피해 |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 | ||||||||||||||||||||||
| [ ] 석면피해 | |||||||||||||||||||||||
| [ ] 살생물제품피해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유의사항 참고)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최초 결정 내용 | 최초 결정일 | 최초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 결정내용 | |||||||||||||||||||||||
| 재심사 청구 관련 고지유무 및 그 내용 | |||||||||||||||||||||||
|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재심사 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의 처리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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