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 |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가.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분야(3명 이상) 나. 의학, 생물학, 대기, 실내공기 또는 악취 분야(2명 이상) | 가. 시설: 실험실 나. 장비 1) 분석저울(0.0001g) 1대 2) 정제수 제조장치 1대 3) 가열맨틀 1대 4) 가열혼합기 1대 5)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6) 진공펌프 1대 7) 열탈착장치 1대 8) 튜브클리너 1대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가) 소형 체임버시스템 1대 및 클린룸시스템 1대 나) 공기시료채취 펌프 4대(유량 0.1 ~ 1.5L/min 3대, 유량 0.05 ~ 0.1L/min 1대), 유량제어장치 1대, 유량보정장치 1대 및 흡착관 10개 10) 삭제 <2013.6.28> 1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1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1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1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15)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UV/VIS) 1대 16) 광학현미경 1대 17) 원심분리기 1대 1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
| 비고 1. 위 표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부터 9)까지 및 11)부터 17)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의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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