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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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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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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1,500
나.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3조 제3항100200300
다.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1호250350500
라.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2호250350500
마.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3호250300400
바.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4호250350450
사.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5호250300400
아. 법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6호2503505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7호2503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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