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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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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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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4. 9. 19.>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0조의5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0조의5
제1항제2호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지정
취소
2)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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