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4. 9. 19.>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0조의5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0조의5 제1항제2호 | |||
|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지정 취소 | |||
| 2)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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