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4. 9.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
| 가.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의6 제1항 | 2개월 | 3백만원 | 4개월 | 7백만원 | 6개월 | 1천만원 |
| 나.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의6 제1항 | 2개월 | 3백만원 | 4개월 | 7백만원 | 6개월 | 1천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