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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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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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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4. 9.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의6
제1항
2개월3백만원4개월7백만원6개월1천만원
나.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의6
제1항
2개월3백만원4개월7백만원6개월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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