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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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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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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제2호나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환경보건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법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마.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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