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0. 3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구분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개발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4)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