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2)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삭제 <2021. 7. 6.> 라. 삭제 <2021. 7. 6.>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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