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 |||||
| 인증번호 | 제 호 | ||||
| 프로그램명 | |||||
| 기관ㆍ단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주소)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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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 2.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인증은 받지 않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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