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해양치유지구 | 지구명 | |||||||||||||||||||||||||||
| 지정ㆍ변경 목적 | ||||||||||||||||||||||||||||
| 위치 | 면적 | |||||||||||||||||||||||||||
| 변경사항 |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조성계획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문기관의 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수수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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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