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 해양치유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
| 활용 해양치유자원 | |||||||||||||||||||||||||||||
| 내용 | |||||||||||||||||||||||||||||
| 참여 대상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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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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