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표시(제16조제1항 관련) 1. 인증표시 2. 표시방법 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인 ‘우수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나. 인증표시 아래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한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를 표시한다.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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