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5.> | ||||||||||||||||||||||||||||
| 해양치유지구 [ ]지정 [ ]변경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개월 | |||||||||||||||||||||||||
| 제안자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상지역 | 지구명 | |||||||||||||||||||||||||||
|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 ||||||||||||||||||||||||||||
| 위치 | ||||||||||||||||||||||||||||
| 면적 | ||||||||||||||||||||||||||||
| 변경사항 |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의 [ ]지정ㆍ[ ]변경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가.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합니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다.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라.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마.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바.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사.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2.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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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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