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검 토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및 고시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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