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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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성 및 내용 | 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강의ㆍ실습 시간, 진행방법 등을 포함한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목표에 맞는 내용일 것 다. 해용교육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라. 이론교육과 체험ㆍ실습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 | 2. 인력 |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수요원과 운영 전담요원을 각각 보유할 것 | | 3. 시설 및 안전 | 가. 해양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갖출 것 나. 비상구ㆍ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출 것 다. 보험가입 등 해양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했을 것 라. 식당 또는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숙박 시설에는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를 둘 것 | | 4. 평가 및 운영 | 가. 평가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을 것 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을 것 라.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홍보 방안을 마련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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