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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정, 운영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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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인증기준
1. 구성 및 내용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강의ㆍ실습 시간, 진행방법 등을 포함한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목표에 맞는 내용일 것
다. 해용교육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라. 이론교육과 체험ㆍ실습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2. 인력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수요원과 운영 전담요원을 각각 보유할 것
3. 시설 및 안전가. 해양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갖출 것
나. 비상구ㆍ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출 것
다. 보험가입 등 해양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했을 것
라. 식당 또는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숙박 시설에는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를 둘 것
4. 평가 및 운영가. 평가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을 것
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을 것
라.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홍보 방안을 마련했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