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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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30.> | |||||
| 해양교육센터 | 지정서 | ||||
| 지역해양교육센터 | |||||
| 지정번호 | 제 호 | ||||
| 기관(단체)명 | 지정유형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해양교육센터ㆍ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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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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