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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정, 운영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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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30.>
해양교육센터지정서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번호제 호
기관(단체)명지정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해양교육센터ㆍ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직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