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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정, 운영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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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제1호
시정명령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
나. 그 밖에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제2호
시정명령운영정지 2개월운영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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