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