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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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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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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3조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
수료증
제6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제7조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제465호
2021.2.19
제665호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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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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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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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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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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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시정, 운영정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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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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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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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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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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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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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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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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