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30.> | |||||
| [ ] 시정 [ ] 운영정지 | 명령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제 호 | |||||
| 처분 대상자 | 지정번호 | 지정유형 | |||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위반사항 | |||||
| 처분기간 | 시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운영정지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처분사항 |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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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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