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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정, 운영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정, 운영정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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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30.>
[ ] 시정 [ ] 운영정지명령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 호
처분 대상자지정번호지정유형
기관(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위반사항
처분기간시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운영정지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분사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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