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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정, 운영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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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인증번호제 호
프로그램명
성명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직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인증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나.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3.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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