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4. 30.> | |||||||||||||||||||||||||||||||||||||||||||
|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제출서류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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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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