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30.> | |||
|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 |||
| 지정번호 | 제 호 | ||
| 기관(단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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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마.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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