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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정, 운영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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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30.>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지정번호제 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직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마.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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