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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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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5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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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제3호나목3)의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