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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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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5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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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 29.>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않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2/100
--
1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