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 29.> | |||
|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 |||
| 위반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2.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3.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5.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않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 |
|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8.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9.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0.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1.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3.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7.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 | - |
| 1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2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2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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