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 2개월 | 처리금지 3개월 |
|---|---|---|---|
|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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