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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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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5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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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자. 삭제 <2020. 7. 21.>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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