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10. 1.> |
|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2.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 5.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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