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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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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5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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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10. 1.>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2.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
5.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