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 2025. 2. 18.> | |
|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 |
|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 |
| 업종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5년 |
| 폐기물 중간처분업 | |
| 폐기물 최종처분업 | |
| 폐기물 종합처분업 | |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
| 비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0년 7월 1일 나.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0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2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3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연도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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