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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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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5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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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 2025. 2. 18.>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업종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0년 7월 1일
나.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0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2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3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연도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