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 ||
| 위반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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