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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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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권한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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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9. 11. 12.>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감경(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경고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
(2)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4호경고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5호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6호경고영업정지1개월허가취소
(5)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나) 법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경고허가취소
(6)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1개월허가취소
(7)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8)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경고허가취소
(9)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9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10) 법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0호경고영업정지2개월허가취소
(1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1호허가취소
(1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2호경고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
(13) 법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3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1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4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5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16)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6호경고영업정지1개월허가취소
(17)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7호경고영업정지1개월허가취소
(18)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8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19)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9호경고영업정지1개월허가취소
(20) 법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0호경고영업정지1개월허가취소
(21)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1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22) 법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2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23) 법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3호
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3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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