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9. 11. 12.> | ||||
|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감경(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3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3개월 | 허가취소 |
|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
| 허가취소 | ||||
|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3개월 | 허가취소 | |
|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허가취소 |
| (5)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
| 허가취소 | ||||
| (나) 법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경고 | 허가취소 | ||
| (6)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허가취소 |
| (7)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8)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8호 | 경고 | 허가취소 | |
| (9)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9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10) 법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0호 | 경고 | 영업정지2개월 | 허가취소 |
| (1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1호 | 허가취소 | ||
| (1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 | 경고 | 영업정지3개월 | 허가취소 |
| (13) 법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3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1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4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5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16)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6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허가취소 |
| (17)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7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허가취소 |
| (18)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8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19)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9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허가취소 |
| (20) 법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0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허가취소 |
| (21)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1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22) 법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2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23) 법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3호 | |||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3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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