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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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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권한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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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12.>
근로자파견사업[ ] 신규
[ ] 갱신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①상호 또는 법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소 재 지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⑤대 표 자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자 산 상 황동산 원, 부동산 원
⑧사무실전용면적(㎡)
인적
사항
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⑨대 표 자
⑩임 원
⑪파견사업관리책임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신규허가 신청시
(각 1부)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3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갱신허가 신청시
(각 1부)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증 사본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1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규허가 신청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갱신허가 신청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수입인지 붙이는 난수 수 료
신규: 3만원, 갱신: 1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신규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3. 갱신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②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④란에는 회사의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안내에 필요합니다.
3. ⑤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의 상황(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5. ⑩란에는 법인의 경우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작성▶접수
(민원실)
▼
내용검토
[담당 부서]
▼
통보◀결재
[청(지청)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