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12.> | ||||||||||||||||||||||||
| 근로자파견사업 | [ ] 신규 [ ] 갱신 | 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③소 재 지 | 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 ⑤대 표 자 |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⑦자 산 상 황 | 동산 원, 부동산 원 | |||||||||||||||||||||||
| ⑧사무실전용면적(㎡) | ||||||||||||||||||||||||
| 인적 사항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
| ⑨대 표 자 | ||||||||||||||||||||||||
| ⑩임 원 | ||||||||||||||||||||||||
| ⑪파견사업관리책임자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규허가 신청시 (각 1부) |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수수료 | |||||||||||||||||||||
| 3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 갱신허가 신청시 (각 1부)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증 사본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수수료 | ||||||||||||||||||||||
| 1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규허가 신청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 ||||||||||||||||||||||
| 갱신허가 신청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수입인지 붙이는 난 | 수 수 료 | ||||||||||||||||||||||||||||||||||||||||||||||||||||||||||||||||||||||||||||||||||||||||||||||||||||||||||||||||||||||||||||||||||||||||||||||||||||||||||||||||||||||||||||||||||||||||||||
| 신규: 3만원, 갱신: 1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 유 의 사 항 | |||||||||||||||||||||||||||||||||||||||||||||||||||||||||||||||||||||||||||||||||||||||||||||||||||||||||||||||||||||||||||||||||||||||||||||||||||||||||||||||||||||||||||||||||||||||||||||
| 1.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신규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3. 갱신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②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④란에는 회사의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안내에 필요합니다. 3. ⑤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의 상황(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5. ⑩란에는 법인의 경우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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