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2.> | |||||||||||||||||||||||
| 근로자파견사업 |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①상호(법인명칭) | ②허가번호 | ||||||||||||||||||||||
| ③소 재 지 | 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 ⑤대 표 자 |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⑦변경사항 | ⑧ 변경 전 | ||||||||||||||||||||||
| ⑨ 변경 후 | |||||||||||||||||||||||
| ⑩인적사항 변경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허가 신청 시 |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허가증 사본 | 수수료 | ||||||||||||||||||||
|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 변경신고 시 |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개명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4.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허가증 사본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수입인지 붙이는 난 | 수 수 료 | ||||||||||||||||||||||||||||||||||||||||||||||||||||||||||||||||||||||||||||||||||||||||||||||||||||||||||||||||||||||||||||||||||||||||||||||||||||||||||||||||||||||||||||||||||||||||||||
| 변경허가: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 유 의 사 항 | |||||||||||||||||||||||||||||||||||||||||||||||||||||||||||||||||||||||||||||||||||||||||||||||||||||||||||||||||||||||||||||||||||||||||||||||||||||||||||||||||||||||||||||||||||||||||||||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 성 방 법 | |||||||||||||||||||||||||||||||||||||||||||||||||||||||||||||||||||||||||||||||||||||||||||||||||||||||||||||||||||||||||||||||||||||||||||||||||||||||||||||||||||||||||||||||||||||||||||||
| ⑩란에는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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