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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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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권한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권한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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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1. 12.>
(앞쪽)
제 호
권한확인증
1. 소속:
2. 직명:
3. 성명:
4. 생년월일:
사진
(2㎝ × 2.5㎝)
위 사람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인]
60㎜×90㎜(백상지 150g/㎡)
(뒤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