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1. 12.> | ||||||||||||||||||||||||
| 년도 | [ ] 상반기 [ ] 하반기 |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1. 일반현황 | ||||||||||||||||||||||||
| ①허가번호 | ②허가연월일 | |||||||||||||||||||||||
|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④소재지 | |||||||||||||||||||||||
| ⑤대표자 | 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⑦생년월일 | ⑧겸업내용 | |||||||||||||||||||||||
| ⑨사회보험가입현황 | ||||||||||||||||||||||||
| 구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
| 가입번호 | ||||||||||||||||||||||||
| ⑩사업소 현황 | ||||||||||||||||||||||||
| 사업소의 명칭 | 소재지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
| ⑪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해당 반기 매출액 기재) | 원 | |||||||||||||||||||||||
| ⑫파견근로자 교육훈련 실적 | ||||||||||||||||||||||||
| 교육훈련명 | 실시인원 | 실시기간 | 교육훈련내용 | 교육방법(자체, 위탁) | ||||||||||||||||||||
| 2. 근로자 고용현황(상반기: 6월30일 / 하반기: 12월31일 기준) | ||||||||||||||||||||||||
| ①총근로자 수 | ②파견근로자 수 | |||||||||||||||||||||||
| 3. 근로자 파견실적(해당 반기 실적 기재) | ||||||||||||||||||||||||
| ①업무의 종류 | ②파견근로자 수 | ③사용사업주의 수 | ④월평균임금 | ⑤파견지역 | ||||||||||||||||||||
| 국내 | 국외 | |||||||||||||||||||||||
| ⑥합계 | ||||||||||||||||||||||||
| ⑦파견기간별 근로자 수 | 합계 |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
| 4. 사용사업주 현황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②대표자 |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④전화번호 | ⑤소재지 | ⑥업무의 종류 | ⑦파견근로자 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제1호) 일반현황 관련 ○ ⑤대표자란에는 개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 ⑧겸업내용란에는 파견사업 외에 겸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 ○ ⑪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란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상반기의 매출액을, 하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하반기의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⑫란의 "교육방법"은 "자체"와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제2호)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 ①란의 "총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6월30일 현재, 하반기 보고의 경우 12월31일 현재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②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총근로자 수에서 일반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제3호) 근로자 파견실적 관련 ○ ①~⑤란은 업무별로 각각 기재하되 ①란의 "업무의 종류"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시행령 별표 1의 업무 외의 업무)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합니다. ○ ②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1월1일 ~ 6월30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하반기 보고의 경우 7월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④란의 "월평균 임금액"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근로자 1인당 파견기간 중 월평균 임금액(8시간기준)을 기재하고, ⑤파견지역란에는 근로자파견을 한 지역별로(국내 또는 국외) 해당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⑦란에는 각 반기 중(상반기 또는 하반기)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각 파견근로자의 실제 파견기간을 산정하여 각 파견기간 별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실제 파견이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 이어진 근로자는 전체 파견기간을 합산하고, 파견계약기간이 해당 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파견기간인 해당 반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예) 파견계약기간을 2010.11.1. ~ 2011.10.31.로 정하여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보고 시에는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의 실제 파견기간인 2010.11.1. ~ 2011.6.30.으로 계산(6개월이상 9개월미만에 해당), 2011년 하반기 보고 시에는 2010.11.1. ~ 2011.10.31.로 계산(9개월이상 1년이내에 해당) 4. (제4호) 사용사업주 현황 관련 ○ ⑥란의 "업무의 종류"는 제3호 ①란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음영처리 된 부분의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제3호 ⑥란 = 제3호 ⑦란 = 제4호⑦란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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