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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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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권한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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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1. 12.>
년도[ ] 상반기
[ ]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일반현황
①허가번호②허가연월일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④소재지
⑤대표자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⑦생년월일⑧겸업내용
⑨사회보험가입현황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번호
⑩사업소 현황
사업소의 명칭소재지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⑪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해당 반기 매출액 기재)원
⑫파견근로자 교육훈련 실적
교육훈련명실시인원실시기간교육훈련내용교육방법(자체, 위탁)
2. 근로자 고용현황(상반기: 6월30일 / 하반기: 12월31일 기준)
①총근로자 수②파견근로자 수
3. 근로자 파견실적(해당 반기 실적 기재)
①업무의 종류②파견근로자 수③사용사업주의 수④월평균임금⑤파견지역
국내국외
⑥합계
⑦파견기간별 근로자 수합계3개월미만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개월이상
1년이내
1년초과
2년이내
4. 사용사업주 현황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②대표자③사업자 등록번호④전화번호⑤소재지⑥업무의 종류⑦파견근로자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제1호) 일반현황 관련
○ ⑤대표자란에는 개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 ⑧겸업내용란에는 파견사업 외에 겸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
○ ⑪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란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상반기의 매출액을, 하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하반기의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⑫란의 "교육방법"은 "자체"와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제2호)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 ①란의 "총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6월30일 현재, 하반기 보고의 경우 12월31일 현재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②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총근로자 수에서 일반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제3호) 근로자 파견실적 관련
○ ①~⑤란은 업무별로 각각 기재하되 ①란의 "업무의 종류"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시행령 별표 1의 업무 외의 업무)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합니다.
○ ②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1월1일 ~ 6월30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하반기 보고의 경우 7월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④란의 "월평균 임금액"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근로자 1인당 파견기간 중 월평균 임금액(8시간기준)을 기재하고, ⑤파견지역란에는 근로자파견을 한 지역별로(국내 또는 국외) 해당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⑦란에는 각 반기 중(상반기 또는 하반기)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각 파견근로자의 실제 파견기간을 산정하여 각 파견기간 별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실제 파견이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 이어진 근로자는 전체 파견기간을 합산하고, 파견계약기간이 해당 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파견기간인 해당 반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예) 파견계약기간을 2010.11.1. ~ 2011.10.31.로 정하여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보고 시에는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의 실제 파견기간인 2010.11.1. ~ 2011.6.30.으로 계산(6개월이상 9개월미만에 해당), 2011년 하반기 보고 시에는 2010.11.1. ~ 2011.10.31.로 계산(9개월이상 1년이내에 해당)
4. (제4호) 사용사업주 현황 관련
○ ⑥란의 "업무의 종류"는 제3호 ①란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음영처리 된 부분의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제3호 ⑥란 = 제3호 ⑦란 = 제4호⑦란의 합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