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1. 12.> | |||||||||||||||||
|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상호(법인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
| 폐지연월일 | |||||||||||||||||
| 폐지사유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허가증 원본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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