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1. 12.> | |||||||||||||
|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계획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②전화번호 | ||||||||||||
| ③소 재 지 | |||||||||||||
| ④대 표 자 | ⑤생년월일 | ||||||||||||
|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 |||||||||||||
| 고 용 계 획 근 로 자 수 | ①파견대상업무의 종류 | ②고용계획근로자 | |||||||||||
| 계 | 상용형 파견근로자 |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 | |||||||||||
| 3. 근로자 파견계획 | |||||||||||||
| 사용사업주의 수, 파견지역 등 | ①파견대상업무의 종류 | ②사용사업주의 수 | ③파견지역 | ||||||||||
| ④해외파견예정 업무 | |||||||||||||
| 4. 자산 등의 현황 | |||||||||||||
| ①자 산 상 황 | 계 | 현금, 예금 | 토지, 건물 | 기 타 | |||||||||
| 원 | 원 | 원 | 원 | ||||||||||
| ②부 채 현 황 | 계 | 부 채 명 세 | |||||||||||
| 원 | |||||||||||||
| 5. 겸업의 유무(겸업할 때는 그 사업의 내용) | |||||||||||||
| 6. 사회보험 가입현황 | |||||||||||||
| 구 분 | 가 입 번 호 | 구 분 | 가 입 번 호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 민 건 강 보 험 | ||||||||||||
| 고 용 보 험 | 국 민 연 금 | ||||||||||||
| 7. 기타 계획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본 사업계획서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거짓 없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1. 계획대상기간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④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 ①란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업무 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합니다. ○ ②란에서 "상용형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모집하여 파견기간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 근로자 파견계획 ○ ②란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예상되는 사용사업주의 수를 기재합니다. ○ ③란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지역을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 자산 등의 현황 ○ ①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상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 ②란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명세를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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