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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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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앙치매센터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치매안심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매환자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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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출 것
2) 치매안심병동의 모든 병상, 목욕실 및 화장실에 간호사실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 또는 간호사 호출 장치를 설치할 것
3) 치매안심병동의 복도ㆍ계단ㆍ화장실 및 목욕실마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치매안심병동에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나. 시설기준
1) 다음의 조건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1개 이상 둘 것
(1)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2)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3) 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5)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6)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것.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수 있다.
(7)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8) 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로 마감할 것
(9) 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화장실을 둘 것
(10) 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흡인기(aspirators for medical use), 산소발생기 및 환기시설을 갖출 것
2) 다음의 조건을 갖춘 공용거실을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환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2) 병실과 분리하되, 병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할 것
(3) 환자들이 모여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4) 채광이 충분한 곳에 배치할 것
3) 다음의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치매환자 전용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동 안에 설치할 것
(2) 개인ㆍ집단ㆍ소그룹 인지치료, 회상치료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3)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간호사실을 치매안심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둘 것
(1) 치매환자를 보호ㆍ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간호 및 감염관리에 필요한 간호사 탈의실, 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처치실을 둘 것
5)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을 치매안심병동 안에 1개 이상 둘 것
6) 다음의 조건을 갖춘 목욕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문턱이 없을 것
(2)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을 설치할 것
(3) 목욕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일 것
(4) 보조인이 목욕을 도울 수 있는 넓이일 것
(5) 준비실을 둘 것
7)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1개 이상 둘 것
(1)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회상활동 등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3)에 따른 프로그램실과 별도로 설치할 것
2. 장비기준
1) 소독 등 처치용 카트, 배식차, 신장체중계, 심전도기(E.K.G), 응급용 카트, 이동용 침대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치매안심병동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이 경우, 배식차는 일반병동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의약품용 카트를 치매안심병동당 2개 이상 둘 것
3) 작업치료 도구를 치매안심병동당 3세트 이상 둘 것
4) 환자모니터링장치(bedside monitor)를 치매안심병동당 4개 이상 둘 것
5) 환자용 침대를 병상당 1개 이상 둘 것
6) 보행 보조 장비(워커)를 2개 병상당 1개 이상 둘 것
7) 의료용 분무기(medical nonventilatory nebulizer), 이동형 폴대(iv pole)를 5개 병상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8) 혈압계, 휠체어를 6개 병상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9) 목욕 침대, 목욕 의자,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액자동주입기(infusion pump)를 20개 병상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3. 인력기준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의사 인력을 둘 것
(1)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출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간호 인력을 둘 것
(1)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2)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3)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4)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5)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둘 것
4)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