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
| 1.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출 것 2) 치매안심병동의 모든 병상, 목욕실 및 화장실에 간호사실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 또는 간호사 호출 장치를 설치할 것 3) 치매안심병동의 복도ㆍ계단ㆍ화장실 및 목욕실마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치매안심병동에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나. 시설기준 1) 다음의 조건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1개 이상 둘 것 (1)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2)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3) 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5)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6)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것.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수 있다. (7)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8) 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로 마감할 것 (9) 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화장실을 둘 것 (10) 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흡인기(aspirators for medical use), 산소발생기 및 환기시설을 갖출 것 2) 다음의 조건을 갖춘 공용거실을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환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2) 병실과 분리하되, 병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할 것 (3) 환자들이 모여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4) 채광이 충분한 곳에 배치할 것 3) 다음의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치매환자 전용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동 안에 설치할 것 (2) 개인ㆍ집단ㆍ소그룹 인지치료, 회상치료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3)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간호사실을 치매안심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둘 것 (1) 치매환자를 보호ㆍ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간호 및 감염관리에 필요한 간호사 탈의실, 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처치실을 둘 것 5)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을 치매안심병동 안에 1개 이상 둘 것 6) 다음의 조건을 갖춘 목욕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문턱이 없을 것 (2)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을 설치할 것 (3) 목욕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일 것 (4) 보조인이 목욕을 도울 수 있는 넓이일 것 (5) 준비실을 둘 것 7)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1개 이상 둘 것 (1)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회상활동 등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3)에 따른 프로그램실과 별도로 설치할 것 |
| 2. 장비기준 1) 소독 등 처치용 카트, 배식차, 신장체중계, 심전도기(E.K.G), 응급용 카트, 이동용 침대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치매안심병동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이 경우, 배식차는 일반병동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의약품용 카트를 치매안심병동당 2개 이상 둘 것 3) 작업치료 도구를 치매안심병동당 3세트 이상 둘 것 4) 환자모니터링장치(bedside monitor)를 치매안심병동당 4개 이상 둘 것 5) 환자용 침대를 병상당 1개 이상 둘 것 6) 보행 보조 장비(워커)를 2개 병상당 1개 이상 둘 것 7) 의료용 분무기(medical nonventilatory nebulizer), 이동형 폴대(iv pole)를 5개 병상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8) 혈압계, 휠체어를 6개 병상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9) 목욕 침대, 목욕 의자,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액자동주입기(infusion pump)를 20개 병상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
| 3. 인력기준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의사 인력을 둘 것 (1)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출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간호 인력을 둘 것 (1)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2)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3)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4)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5)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둘 것 4)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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