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광역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을 두고, 정책기획, 교육홍보, 기술지원, 자원연계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 상근으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3) 팀원: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팀원을 5명 이상을 둔다. 다만, 시ㆍ도별 치매환자 수, 치매안심센터 수, 치매 관련 시설 수 등 치매 관련 현황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자격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사무국장: 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II. 운영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은 중앙치매센터 및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광역치매센터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광역치매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광역치매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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